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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6.25 2014고정2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7. 00:17분경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에 위치한 원정보건소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40세, 여)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주먹으로 얼굴과 어깨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10회 가량 걷어차 얼굴과 옆구리 부위에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및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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