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4174(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9. 11:40경 광주 서구 D오피스텔 4층에 있는 ‘E’의 7번방에서 피고인의 여자 일행들 및 남성도우미인 피해자 F(2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우는 등 예의 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점 계산대에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20회 가량 때리고,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에어컨 리모컨, 명함꽂이, 수정펜 등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이로 인하여 정신을 잃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통 부분 등을 25회 가량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19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9. 12:4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위 가.
항 및 나.
항 기재 각 범행 후 도주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범인을 찾고 있던 광주서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38세), L(46세)에게 발각되어 긴급체포되자, “내가 사람을 죽였냐, 왜 수갑을 채우려 하느냐”고 반항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 K의 오른쪽 귀 뒷부분을 할퀴고,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연행하려던 피해자 L의 고환 부분을 1회 걷어차고 무릎으로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표피 손상을 가하고, 피해자 L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부좌상을 가하였다.
2.『2014고단4287(피고인들)』 피고인 B은 광주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