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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29 2014고정5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9.경 성명불상의 통장양수업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면 하루에 7만 원씩 돈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B)와 농협 계좌(C)의 각 통장 및 그에 대한 접근매체인 각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배송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즉시이체처리결과내역, 이체내역, 이체처리결과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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