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29 2014고정5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9.경 성명불상의 통장양수업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면 하루에 7만 원씩 돈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B)와 농협 계좌(C)의 각 통장 및 그에 대한 접근매체인 각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배송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즉시이체처리결과내역, 이체내역, 이체처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