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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06 2013고정2015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이용자의 생체정보,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말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양도하면 하루에 50,000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통장과(B) 체크카드, 농협 통장과(C) 체크카드를 만들어 양도하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위 통장 2개 등을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부정계좌입력요구서, 통장입출금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대한회신(우전사업정보센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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