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각 통신사의 직영 대리점으로부터 휴대폰을 위탁 받아 보관하면서, 고객들에게 휴대폰을 개통 및 판매하고, 직영 대리점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 받는 형식으로 ‘D’ 과 ‘E’ 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5. 9. 경부터 2016. 1. 18. 경까지 위 ‘D’ 대리점에서 점 장으로서 판매 영업 등을 담당하였다.
『2016 고단 2057』
1. 피고인 A의 F 명의 도용 관련 피고인은 2014. 9. 17. 경 위 ‘D’ 대리점에서 통신사로부터 보조금 등을 편취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필기구를 이용하여 olleh mobile 가입 신청서 양식 중 고객 명란에 ‘F’, 생년월일 란에 ‘G’, 주 소란에 ‘ 부산 사하구 H’, 신청일 란에 ‘2014. 9. 17.’, 신청/ 가입자( 대리 인) 란에 ‘F ’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주식회사 KT에게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 신청서를 스캔한 파일을 전송함으로써 행사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F 명의의 가입 신청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KT로부터 시가 799,800원 상당의 갤 럭 시 S5 휴대 전화기 1대를 교부 받고, 2014. 10. 하순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번호 : I)를 통해 보조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 ㆍ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J 명의 도용 관련 피고인은 2014. 12. 24. 경 위 ‘D’ 대리점에서 통신사로부터 보조금 등을 편취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필기구를 이용하여 서비스 신규 계약서 양식 중 이름 란에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