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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77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C 협동조합이라는 상호로 석유류를 판매하는 업자이다.

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 대체 연료 판매업자는 등록하거나 신고한 상호와 다른 상호를 사용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 대체 연료를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광주 북구 D, 광주 남구 E, 광주 서구 F 등 광주 지역 가정집에 신고되지 않은 ‘G 협동조합’ 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전단지를 배포하고 이를 이용하여 수량 미상의 등유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석유 판매업( 일반 판매소) 신고 수리 안내

1. 미등록 상호로 영업행위 사진 대지( 전단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6조 제 10호, 제 39조 제 1 항 제 10호,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 43조 제 1 항 제 9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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