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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3 2016고정397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상에 선박용 연료 유를 공급하는 석유판매업체( 일반 대리점) 인 ‘ 주식회사 C’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석유판매업자 중 일반 대리점은 석유 정제업자, 석유 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 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 석유 중간제품 및 부생 연료 유를 공급 받아 이를 다른 일반 대리점, 주유소, 일반 판매소 또는 실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 대체 연료를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석유 판매업( 일반 대리점) 을 영위하면서 불상의 무등록 석유 판매업 자로부터 세금 계산서 등의 발행 및 신고 없이 현금으로 매입한 선박용 연료 유인 경유와 벙커 A 유를 부산 소재 해운 회사인 D 와 제이케이 쉬 핑( 주 )에 판매하는 영업을 한 것으로, 2015. 1. 9. 경 부산 감천 항에서 D 소속 선박 E에 위와 같이 불법으로 구매한 벙커 A 유 20,000리터와 경유 1,200리터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9. 경까지 벙커 A 유 합계 624,800리터와 경유 합계 51,000리터를 불법 구매하여 판매함으로써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 유가 보조금 수급업체 유류공급 내역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6조 제 10호, 제 39조 제 1 항 제 10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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