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8.20 2018고단225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시 중구 C 건물, D 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석유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판매업별 또는 석유 대체 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 대체 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 받아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6. 경부터 2018. 4. 4. 경까지 부산항 등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무자료 선박 연료를 급유선 E(132 톤 )를 이용하여 부산 영도구에 있는 내항 화물 운송업체인 F 소속 G에 경유 (MGO) 7,200리터를 금 6,480,000원에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합계 5,569,390리터( 경 유 753,390ℓ, 벙커 유 4.816.000ℓ) 상당을 3,253,084,789원에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석유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인 위 A이 피의자의 업무에 관하여 1 항 기재와 같이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순 번 34, 40, 42)

1. 각 출하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6조 제 10호, 제 39조 제 1 항 제 10호( 포괄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 :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8 조, 제 46조 제 10호, 제 39조 제 1 항 제 10호( 포괄하여)

2.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동 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거래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