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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5 2018고단94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선적 급 유선 C(127 톤 )를 이용하여 해상 운송사업 및 석유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석유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 대체 연료를 공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석유 정제업자, 석유 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 대리점으로 석유제품을 공급 받아 이를 다른 일반 대리점, 주유소, 일반 판매소 또는 실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7. 00:10부터 같은 해 12. 27. 20:30까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무자료 선박 연료를 급유선 C 등을 이용, “ 범죄 일람표” 와 같이, 그 무렵 38회에 걸쳐, 도합 4,189,000리터( 경 유 349,000리터, 벙커 C 유 3,840,000리터, 합계 1,708,784,000원 )를 D 등에 공급 ㆍ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석유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 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 항 기재와 같이 석유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 매입 매출 세금 계산서 합계표, 거래 명세서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6조 제 10호, 제 39조 제 1 항 제 10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8 조, 제 46조 제 10호, 제 39조 제 1 항 제 10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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