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5. 19:59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 동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가야 역 4번 출구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서면 쪽에서 가야 동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우측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8 세) 가 운전하는 D 스포 티지 승용차가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이 교통사고 발생 위험에 처하게 되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피해차량을 도로 중앙 쪽으로 밀어붙이면서 위협하고 다시 피해차량 앞으로 급히 끼어들어 급제동하여 피해차량을 정차시켰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하차 후 피해차량에 다가가 열려 진 피해차량의 창문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코, 입 언저리를 밀고, “야 이 씨 발 놈 아, 운전을 똑바로 해야 될 것 아니 가, 개새끼야” 라며 욕설을 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