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5. 19:59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 동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가야 역 4번 출구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서면 쪽에서 가야 동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우측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8 세) 가 운전하는 D 스포 티지 승용차가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이 교통사고 발생 위험에 처하게 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피해차량을 도로 중앙 쪽으로 밀어붙이면서 위협하고 다시 피해차량 앞으로 급히 끼어들어 급제동하여 피해차량을 정지시켰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하차 후 피해차량에 다가가 열려 진 피해차량의 창문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코, 입 언저리를 밀고, “야 이 씨 발 놈 아, 운전을 똑바로 해야 될 것 아니 가, 개새끼야” 라며 욕설을 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1. 블랙 박스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복 운전 범행은 상대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뿐만 아니라 후행 차량 또는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