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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8 2015고정55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다.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이 작성된 경우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7.부터 2014. 5. 7.까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을 작성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계장부 사본 1부,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제8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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