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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3.26 2013가단342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11. 9. 18. 2,000만 원, 같은 해 11. 21. 3,000만 원, 2012. 2. 20. 2,000만 원을 각 이자 월 3%로 정하여 빌려주었는데(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통장거래가 있는 점, 피고가 투자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C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액수는 일정하지 않는 반면 피고가 원고에게 입금해 준 돈은 일정한 액수로서 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금전소비대차관계임이 명백하다), 피고로부터 2011. 11. 29. 원금 중 2,000만 원을, 이자로 같은 해 10. 17. 60만 원, 같은 해 12. 19. 75만 원, 2012. 1. 17. 90만 원, 같은 해

3. 19. 90만 원을 각 변제받았다.

한편 원고가 2011. 10. 17. 피고로부터 수령한 이자 60만 원 중 이자제한법에서 규정된 제한이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139,726원은 원금의 변제로 충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50,461,311원(= 원금 잔액 49,860,274원 미지급 이자 601,037원) 및 위 원금 잔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로부터 핸드폰 사업을 하는 피고의 지인인 C에게 투자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받아 C에게 투자를 하였는데 C이 사업에 실패하였고, 그간 C으로부터 원고의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입금받아 다시 원고에게 입금해 준 것이므로, 원고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돈 거래가 있을 경우 그것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것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대여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이나 증거들 및 원고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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