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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3 2014가합50453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한남라테라스 빌라 신축 및 피고의 소유권 취득 등 1) 주식회사 유니온씨엠(이하 ‘유니온씨엠’이라 한다

)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773-1 외 10필지 지상 지하 3층, 지상 3층 15세대 한남라테라스 빌라(이하 ‘한남라테라스 빌라’라고만 한다

) 신축공사의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동양(이하 ‘동양’이라고만 한다

)은 한남라테라스 빌라 신축공사의 시공사이다. 2) 유니온씨엠, 동양,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1. 4. 13. 유니온씨엠, 동양이 A에게 한남라테라스 빌라 중 12세대(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만 한다)에 관한 분양업무(실내 인테리어 공사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분양을 하는 이른바 ‘누드 분양’을 하기로 하였다)를 위임하기로 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수인이 없어 위 빌라는 분양되지 아니하였다.

3) 유니온씨엠은 2012. 5. 10.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피고가 2012. 10. 18.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하여, 2012. 12. 1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와 원고의 도급계약 체결 및 합의해제 1) 피고는 2013. 2. 19.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의 인테리어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2,524,500,000원, 준공일을 2013. 4. 30., 지체상금률을 매 지체 일수마다 계약금액의 1/1,000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2 피고는 증권회사로서 건설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쉽지 않다고 여기고 2013년 4월경 원고에게 위 인테리어 공사의 도급인을 전문건설사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은 합의해제되었다.

다. 분양대행계약, 도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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