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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1 2016나207724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4.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동양메이저 주식회사 사이의 계약 체결 1) 서울 용산구 한남동 UN빌리지 내 빌라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사인 피고는 2008. 4. 1. 동양메이저 주식회사(2011. 7. 27. ‘주식회사 동양’으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동양’이라 한다

)와 공급가액 253억 5,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 대금지급방법 12회 기성 분할 지급으로 정하여 ‘한남동 UN빌리지 내 고급빌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3. 19. 공급가액을 430억 1,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2011. 12. 30. 공급가액을 195억 원으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도급계약 및 특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는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자금을 조달하며, 사업 시행 및 분양업무를 시행한다(제4조). PF대출금만으로 사업추진비용이 부족한 경우 자체자금을 책임출연한다(특약 제2조 제4항). 나) 동양은 금융기관의 290억 원 PF대출을 알선하고, PF대출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며, PF대출금의 인출 전까지 피고에게 한시적으로 30억 원을 대여하며,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다

(제4조). 다) 분양수입금 등은 신탁회사를 통해 관리하고, 자금 집행은 피고와 동양이 협의하여 집행한다(제10조). 라) 동양이 파산신청 등 이 사건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또는 동양이 사업자금 명목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피고의 대위변제가 불가피한 경우, 동양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권 및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다

(제37조 제2항). 3) 한편 피고와 동양은 2009. 11. 25. 사업협약서 및 공사도급계약서 변경을 위한 기본합의서(이하 ‘이 사건 변경합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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