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동양메이저 주식회사 사이의 계약 체결 1) 서울 용산구 한남동 UN빌리지 내 빌라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사인 피고는 2008. 4. 1. 동양메이저 주식회사(2011. 7. 27. ‘주식회사 동양’으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동양’이라 한다
)와 공급가액 253억 5,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동일), 대금지급방법 12회 기성 분할 지급으로 정하여 ‘한남동 UN빌리지 내 고급빌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3. 19. 공급가액을 430억 1,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2011. 12. 30. 공급가액을 195억 원으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도급계약 및 특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는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자금을 조달하며, 분양업무를 담당한다. 나) 동양은 금융기관의 290억 원 PF대출을 알선하고, PF대출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며, 대출금으로 사업추진이 부족한 경우 자체자금을 책임출연하고, PF대출금의 인출 전까지 피고에게 한시적으로 30억 원을 대여하며,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다.
다) 분양수입금 등은 신탁회사를 통해 관리하고, 자금 집행은 피고와 동양이 협의하여 집행한다. 3) 한편 피고와 동양은 2009. 11. 25. 사업협약서 및 공사도급계약서 변경을 위한 기본합의서(이하 ‘이 사건 변경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향후 설계 및 감리 업무는 동양이 진행한다. 나) 분양가 책정, 분양대행사 선정 등 분양 업무는 동양이 수행한다.
다 동양이 2009. 10. 20. 이행한 자금보충의무 금원, 향후 자금보충의무 이행 금원 및 피고에게 대여한 대여금과 관련하여, 동양은 사업수익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