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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1.14 2016가단5513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5, 36, 37, 38, 39, 40, 3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9. 24. 주식회사 동양(이하 ‘동양’)과 사이에 삼척시 정상동 188-11에 있는 삼척 레미콘 공장(이하 ‘피고 공장’)에 대한 영업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1.부터 피고 공장을 운영 중이다.

나. 피고는 2013. 10. 1. 동양으로부터 피고 공장을 인수하면서 동양이 사무실로 사용하던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제1층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5, 36, 37, 38, 39, 40, 3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87㎡(이하 ‘이 사건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원고 소유의 삼척시 정하동 188-1 공장용지 69,129㎡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9, 20, 21, 22, 23, 41, 42, 43, 44, 45, 46, 47,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58㎡(이하 ‘이 사건 진입로 부지’)를 피고 공장의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 및 진입로 부지는 이 사건 영업양수도 계약의 양수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

원고는 2016. 7. 11. 피고에게 장기 미임대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며 2016. 8. 31.까지 위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상복구 반환을 구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8. 29. 원고에게 피고가 동양으로부터 인수할 당시 동양이 운영하는 상태 그대로 인수하였고,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진입로 부지도 무상으로 사용하는 동일한 조건으로 인수하였으며, 이 사건 진입로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진입로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인정했다고 할 것인데 임대차계약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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