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엠에스개발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550만 원과 각 위 금원에 대하여 2014. 12. 2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엠에스개발 주식회사(이하 ‘엠에스개발’이라 한다)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E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한 회사이고, 소외 주식회사 동양(이하 ‘동양’이라고 한다)은 2011. 1. 17.경 피고 엠에스개발로부터 위 상가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시공한 회사이다.
동양은 2012. 2. 22.경 위 상가신축공사를 완료하여 피고 엠에스개발에게 인도하였고, 피고 엠에스개발은 위 상가에 대하여 같은 날 창원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들은 2012. 5. 1.경 피고 엠에스개발로부터 위 상가중 비동 3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분양받아 2012. 6. 29.경 각 1/2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이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은 이후 이 사건 상가의 내벽에 균열이 가고, 우천시 실내로 비가 누수되어, 원고들은 2014. 9. 1. 770만 원, 2014. 10. 24.경 33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들여 누수부분을 수리하였다.
다. 동양에 대하여 2013. 10. 17.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으로 C이 선임되었고, 2015. 4. 15. C가 사임하여 D이 새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동양의 관리인 C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동양의 관리인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동양이 공사를 잘못하여 이 사건 상가에 누수가 발생되는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들이 1,100만 원을 들여 그 하자를 수리하였는바, 원고의 하자보수비 청구권은 동양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발생한 공익채권이므로, 위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1,1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동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