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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8 2020가단123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16.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에 임대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D을왕리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B는 2018. 5. 8. 위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9% 인상하여 갱신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원, 차임을 월 763,000원, 임대차 기간을 2018. 4. 17.부터 2019. 4. 16.까지(12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는 ‘계약 만기 시 임차인은 모든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기로 하고, 임대차보호법상 계약 만기는 2020. 4. 16.까지이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9. 3. 27.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없으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이 사건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해 달라고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9. 4. 1.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계약 만기가 2025. 4. 16.까지로 연장되었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 체결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묵시적 갱신하지 않기로 하여 특약사항에서 임대차보호법상 계약 만가기 2020. 4. 16.임을 명백히 기재한 것이고, 원고는 2019. 1. 15.경부터 피고 B에게 갱신거절의 의사표시와 인도 요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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