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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2 2018가단5184190
건물인도 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50,000,000원에서 2018. 10.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2001. 8. 1. C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이 사건 점포)을 임차하여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3년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상속받았고, 2014. 9. 1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2,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6. 9. 30.까지로 정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17. 9. 30.까지 임대기간이 갱신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2017. 8.경 피고에게 임대차 갱신 거절을 통지하였으므로 2017. 9. 30. 임대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2017. 7.경 피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제11조에 따라 월 차임을 2,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는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가 증액된 차임 지급을 거절하면서 2018. 4.부터 일방적으로 증액 전의 차임을 공탁하였으므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갱신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물가상승 등의 사정만으로 기존 차임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의 증액 요구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에서 정한 100분의 5의 범위도 초과한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다시 2018. 9. 30.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원고는 2018. 6. 14.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갑 5)하였고, 그 통지에는 갱신 거절의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9.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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