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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24 2018나2000068
조합지분계산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및 결론

가.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 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 사실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 제2면 제10~11행 “주식회사 인터펫코리아”와 그 이하에 나오는 “인터펫코리아”를 모두 “㈜인터펫코리아”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제11행 “(이하 ‘피고 인터펫코리아’라 한다)”를 삭제한다.

⒝ 제2면 제12행 “주식회사 로하스”와 그 이하에 나오는 “로하스”을 모두 “㈜로하스”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제12~13행 “(이하 ‘피고 로하스’라 한다)”를 삭제한다.

⒞ 제3면 제4~5행 “주식회사 바이오펫협동화단지”와 그 이하에 나오는 “바이오펫”을 모두 “㈜바이오펫협동화단지”로 고쳐 쓰고, 제3면 제5행 “(이하 ‘바이오펫’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 제6면 제12행 “원고의 조합재산 분배청구는”을 “원고의 출자지분 환급청구는”으로 고쳐 쓴다.

⒠ 제8면 제1행~제20행(목차 “다.” 전체)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출자지분 환급청구 가부 1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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