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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16 2018나206127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삭제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2면 제8행부터 제6면 제5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삭제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3, 4행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을 제5호증의 2 중 1 내지 12면)에는 원고가 작성한 2016. 7. 22.자 견적서(을 제5호증의 2 중 13 내지 19면, 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가 첨부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견적서의 직접비 집계표에는 직접비가 합계 132,920,000원[= 마차스테이션 56,007,200원 + 서브쉘터 35,005,675원 + 게이트(합계) 41,911,340원, 4,215원 절사]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직접비를 130,000,000원으로 하여 공사대금이 14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해졌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면 표 아래 제1행부터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2)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전인 2016. 7. 17.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원고에게 마차스테이션, 서브쉘터, 게이트에 대한 각 도면을 송부하였고, 원고는 2016. 7. 22. 위 도면들을 바탕으로 금액을 산출한 견적서(을 제5호증의 1, 이는 이 사건 견적서와 동일한 견적서이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송부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016. 7. 26. 마차스테이션에 대한 변경도면(갑 제30호증)을 송부하였고, 2016. 7. 28.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를 송부하였다. 4) 피고는 2016. 8. 15.부터 같은 해

9. 20.까지 원고에게 총 5차례에 걸쳐 마차스테이션, 게이트의 변경도면을 송부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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