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외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더 있다.
1. 2018. 12.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8. 08:08 경 경주시 C 앞 노상 약 2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12. 17. 자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17:1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E에 있는 F 한의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장미아파트 쪽에서 신한 은행 네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우측 도로변에는 피해자 G 운전의 H K5 택시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위 K5 택시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위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