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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19 2016고단6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2016. 2.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2. 20:50 경 경북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332-1에 있는 송원 숯불 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입실 철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2.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19. 20: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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