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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7.18 2018고단3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0. 1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가. 피고인은 2018. 1. 28. 20:10 경 경주시 화랑로 125에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성동 이용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31. 01:05 경 경주시 원화로 177에 있는 월성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부터 경주시 원화로 119에 있는 신라 왕궁 영상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29. 21:25 경 경주시 초당 길 15번 길 15에 있는 경희 학교 근처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임해로 64-19에 있는 황룡사역사문화 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시에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각 주 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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