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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7.18 2018고단2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은 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벌 금 전과가 3회 더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2. 14. 00:10 경 경주시 C에 있는 D 목욕탕 근처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E에 있는 F 공인 중개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2. 15. 23:25 경 경주시 H에 있는 ‘I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걷던 중 마주 오던 피해자 J과 어깨를 부딪쳐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회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도리를 수회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J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상해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피 혐의자 음주 운전 전력 및 적용 법조 변경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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