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7.25 2018고단3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5. 04:20 경 경주시 충효동에 있는 현대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노서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앞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Ⅱ 윙 바디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6. 6. 경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