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08:1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을 지나던 D 시내버스 안에서, 손잡이를 잡고 서 있던 피해자 E(여, 26세)의 뒤에 붙어 선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수 회 비벼 공중밀집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느꼈던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2. 8. 14.경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노선의 버스 안에서 동종 범행을 저지른 바 있는 점(다만,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