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7. 18:54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에서 D역 구간 급행열차 안에서 피해자 E(여, 28세)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한 채 수회 비벼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