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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583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5. 6. 23. 19:30경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지하철4호선 경마공원역에서 정부과천청사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42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부위를 밀착하여 약 6분 간 비벼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17. 11:40경 서울 서초구 잠원4길3 올림픽대로를 지나가는 9600번 광역버스 3번째 좌석에 앉아 의자사이로 손을 뻗어 2번째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의 가슴을 갑자기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1. 초동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의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므로,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된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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