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2. 18:5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을 운행중인 D 시내버스 안에서, 버스 뒷문 기둥을 잡고 서있는 피해자 E(여, 29세)의 뒤에 다가가 피해자의 몸에 바짝 붙어,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당시 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