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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2 2013고정12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등록된 C 싼타모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 12:00경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소재 화랑대교차로 구리방향 2개의 좌회전차로가 설치된 구간 좌회전 1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후 좌회전하면서 도로에 설치된 좌회전 유도선을 따라 교차로 중심 안쪽을 서행하여야 함에도 유도선을 이탈하여 좌회전 2차로로 진입하며 원자력병원 쪽으로 직진하였다.

이때 같은 방향 좌회전 2차로에서 유도선을 따라 화랑대역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좌회전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개인택시 운전석 쪽 앞, 뒷문짝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쪽 앞바퀴, 휀다부위로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뇌진탕, 경추부염좌상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차량을 후런트도어(좌) 등 수리견적 668,1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이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차량인 자신 소유의 C 승용차량을 서울 송파구 불상지부터 서울 노원구 공릉동 사고지점까지 약 20km 구간의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자인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차적조회서, 피의차량 의무보험조회서,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1. D의 진단서

1. 피해차량 접촉부위 및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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