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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5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 04:00경 서울 중랑구 묵2동에 있는 묵동삼거리 부근 ‘실내포차’ 앞에서부터 같은 날 04:2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91번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3. 2. 04:20경 제1항 기재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노원구 공릉동 화랑대역 방면에서 원자력병원 후문방향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정지 신호를 받아 정지하였다.

운전자로서는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의 조작 시 그 힘의 조절에 관하여 운전자가 의도한 대로 정상적으로 운전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콜농도 0.204%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기어를 후진으로 잘못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4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5세)이 운전하는 G QM5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직후 피해차량에서 내린 피해자 F(35세)이 피고인에게 “좆되봐라”라고 말하며 약 올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몇 번 흔든 후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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