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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3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09:1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노원구 C 소재 D 정육점 앞 도로를 공릉동 원자력병원 삼거리 쪽에서 구 묵동 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가 설치되어 있던 교차로이고, 피고인은 좌회전을 하고자 하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여 다른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이 있는지 확인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구 묵동 교사거리 방면에서 원자력병원 삼거리 방향으로 주택가 이면도로를 통행하는 피해자 E( 여, 20세) 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급성 경막외 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16. 5. 1. 20:15 경 서울 노원구 동 일로에 있는 인 제대학교 상 계백병원에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o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1992년에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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