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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17 2014고정3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19.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공릉동 577-8 소재 국민은행 태릉지점 앞 도로 위를 공릉동 주택가 골목길 방면에서 공릉역 대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대향차로 전방 적색신호에 유턴하고 있는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을 위 봉고 화물자동차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공릉동 현준네식당 앞부터 공릉동 577-8 국민은행 태릉지점 앞 도로까지 약200미터 가량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진단서

1. 각 사진 피의차량 충돌부위, 피해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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