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06년 3월에, 사실은 원고로부터 투자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기계를 조립하여 판매, 설치, 시운전 등을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원고에게 “수입한 피티오 동력전달장치와 발전기 등을 그대로 국내에 판매하는 것보다는 엔진, 발전기, 콤프레셔 등을 구입하여 위 수입기계에 부착하여 세트로 조립해 부가가치를 높여서 판매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나는 포천에 기계 제조 및 조립공장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한테 돈을 투자하면 기계를 조립하는데 사용하고, 많은 거래처를 알고 있으므로 조립한 기계를 판매 알선하고, 기계설치, 시운전과 1년 동안의 애프터서비스를 책임지고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는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06. 3. 21.경 미제 발전기 구입비용 명목으로 3,6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8.까지 830회에 걸쳐 합계 2,873,532,8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갑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위 2,873,532,800원 중 원고가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2.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