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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5.29 2014고정293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경기도건설본부에서 발주한 구 D공사 중 철거공사를 시공하는 한신공영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이고, E는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선임한 감리업체인 주식회사 이산 소속 현장책임감리원이며, F는 위 주식회사 한신공영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성수프론티어 소속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바지선 리프팅 기계 운영업체인 G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바지선 임대업체인 주식회사 광장티앤비로부터 바지선을 임차하여 그 바지선에 리프팅 기계를 설치하고, 위 주식회사 성수프론티어와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하이테크한상을 통하여 위 철거공사에 참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5. 18:00경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구 D 공사 중 철거공사 현장에서, 구 D S9번 상판 철거 작업을 하던 중 계획보다 작업 시간이 지연되면서 철거한 위 상판을 선착장까지 이동하지 못하고 상판을 실은 바지선을 위 공사현장에 정박한 채 철수하게 되었다.

위 공사현장은 공공수역이자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나 유류 등의 누출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이고, 바지선에는 리프팅 기계, 크레인, 발전기 등 석유제품을 연료로 사용하는 각종 기계 및 중장비가 장착되어 있어 바지선이 침몰할 경우 유류가 누출될 우려가 있었으며, 당시는 위와 같이 철거한 상판이 바지선에 실려 있어 평소보다 바지선에 더 많은 하중이 가해지면서 바지선의 상당 부분이 물 속에 잠겨 있는 상태였으므로 바지선이 흔들려 균형이 깨어질 경우 바지선이 전복될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공사 현장의 안전을 유지ㆍ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위 C, E, F 및 피고인에게는 바지선의 정박 여부에 관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고, 바지선에 당직자를 상주시키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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