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6.10 2013가단7790
수수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독일에 있는 항공기 부품 가공기계 등 금속절삭가공기계 제조업체의 국내 현지법인이다. 2) 원고는 2004. 10. 4. ~ 2010. 4. 30. 피고의 서부경남지역 영업소장으로 근무하였고, 퇴사 후에는 ‘C’라는 상호로 기계 판매 중개업을 하였다.

나. 원고의 퇴사 전 기계판매 영업 1) 원고는 2008. 3. 피고가 키프코(KIPKO)에 ‘D' 기계를 판매설치하는 거래를 성사시켰다(이하 ’이 사건 ① 거래‘라 한다

). 이 사건 ① 거래에 관한 신용장(L/C)은 2008. 5. 개설되었고, 피고는 2010. 9. 17. 최종수락증명 Final Acceptance Certificate. 피고가 거래의 모든 의무(독일 공장에서 생산된 기계를 거래처에 운송, 인도, 기계설치, 기계 사용방법 등 교육, 시운전, 기계옵션 보정, 검수절차 등)를 다한 후 거래처로부터 거래조건 및 기계의 성능 등을 받아들인다는 뜻을 마지막으로 확인받는 문서. 을 받았다. 2) 원고는 2008. 9. 피고가 에스엔티(S&T) 중공업에 ‘E' 기계를 판매설치하는 거래를 성사시켰다

(이하 ’이 사건 ② 거래‘라 한다). 이 사건 ② 거래에 관한 신용장은 2008. 11. 개설되었고, 피고는 2011. 8. 26. 최종수락증명을 받았다.

3) 피고는 위와 같이 영업사원들이 거래를 성사시키는 경우, 그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여 왔다. 피고의 대표이사는 수수료의 구체적인 산정지급 방법 등을 정한 지급정책(Commission Scheme)의 기본적인 틀을 미리 정하였다. 피고는 매년 초 수수료 지급정책을 영업사원들에게 알리고 그들의 서명을 받았다. 4) 피고의 2008년도 수수료 지급정책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제6항 단서는'영업사원이 거래완료를 위한 모든 행위 최종수락증명 및 대금 수령 를 마치기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