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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14 2012고합1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176] 피고인은 2003. 5. 16.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4.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6. 3.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삼성1동에 있는 코엑스몰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수입한 PTO동력전달장치와 발전기 등을 그대로 국내에 판매하는 것보다는 엔진, 발전기, 콤프레셔 등을 구입하여 위 수입기계에 부착하여 세트로 조립하여 부가가치를 높여서 판매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나는 포천에 기계 제조 및 조립공장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한테 돈을 투자하면 기계를 조립하는데 사용하고, 많은 거래처를 알고 있으므로 조립한 기계를 판매 알선하고, 기계설치, 시운전과 1년 동안의 A/S를 책임지고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기계를 조립하여 판매, 설치, 시운전 등을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3. 21.경 미제 발전기 구입비용 명목으로 3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D)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억 73,532,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합334] 피고인은 2011. 7. 19. 인터넷(E)에 “배 엔진 수입업체”라는 광고를 한 다음 이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 F에게 “계약금 300만 원을 보내주면 2011. 8. 말까지 배 엔진을 납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배 엔진 대금을 받더라도 그 배 엔진을 납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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