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5. 19: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담배 1개피에 대마를 넣어 만든 속칭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압수수색 검증과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범행으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모발 감정 결과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