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32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8. 6. 27.경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E공원에서 담배의 속을 빼낸 다음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0.05g)을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위 B, C과 번갈아 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기록 사진, 수사보고(대마초를 피운 장소 사진촬영),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범행으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1회의 대마 흡연에 그친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소변 및 모발 감정 결과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