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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8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 22:00경 김해시 B에 있는 C공원 야외 벤치에서 담배 1개피의 연초를 제거한 후 그 자리에 대마 1회 흡연분을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간이시약 검사결과, 각 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범행으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4년에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모발 감정결과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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