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1.20 2015노118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증인 K, J의 각 증언들에 의하면, 고소인 F이 교통사고로 죽은 개의 사체를 먹기 위해 개농장의 냉동고에 보관하였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가사 위 이야기가 사실이 아닐지라도 피고인은 D협회 전임 회장인 J로부터 그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고소인으로부터 위 사건에 대해 직접 이야기를 들었다는 K 역시 피고인에게 위 사건의 내용을 적어주기까지 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또한, 이 사건 글은 피고인이 D협회 이사로 재직하면서 직접 경험하고 전해 들었던 D협회 회장 I의 전횡 및 위 협회에서 근무하는 고소인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밝혀 협회 운영을 정상화 하려는 차원에서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존재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10. 12. 30.경까지 D협회 E을 맡아왔던 사람으로, 위 협회 직원인 피해자 F(이하 ‘고소인’이라고 한다)이 퇴사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로드킬 당한 개를 먹을 목적으로 보호소 옆 농장 냉장고에 위 개를 보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6. 5. 18:37경 인터넷 G 사이트(H)에 ‘동물을 사랑하고 개식용을 반대하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면서 "몇 년 전 단체 대표의 아버지가 로드킬 당한 강아지를 수거하여 먹기 위해 보호소 옆 개농장의 냉동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