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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4.30 2013가단1010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5.부터 2015. 4.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경부터 2011.경 초반까지 원고의 자녀인 C이 대표로 있는 D협회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협회의 남양주시 동물보호소에서 동물을 돌보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피고는 2010. 4.경부터 2010. 12. 30.까지 D협회 서울지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1. 6. 5. 18:37경 인터넷 사이트 E에 ‘F’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저의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픕니다. 저는 보호소장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몇 년 전 단체 대표의 아버지가 로드킬 당한 강아지를 수거하여 먹기 위해 보호소 옆 개농장의 냉동고에 넣었다 발각된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증언자는 당시 단체가 운영하는 시 위탁 보호소의 직원이었고 그 단체 대표가 개농장 냉동고에서 개사체를 가지고 오는 것을 직접 보았답니다. 단체 대표의 아버지는 보호소 옆 개농장 주인과 친한 사이였나 봅니다.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전 보호소장이 보호소 옆 개농장 주인에게 전화를 했었고 그 후 개농장 주인이 협회 측 누구에겐가 전화를 했었나 봅니다. 그 문제가 몇몇의 이사들 사이에 알려졌습니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고정348호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1. 29.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4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5호증의 2, 제6,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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