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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2 2013가단2031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12.부터 2014. 11.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다툼 없는 사실)

가. 피고는 2011. 6. 7. 피고의 블로그 “C" 게시판에 “D”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내가 내일 모래 중국 동물회의에 가서 대한민국의 참담할 정도로 부끄러운 현실을 알리려고 한 것은 바로 이 자 때문이다.

소문에 임의단체 대표라는 자가 중국동물회의에서 대한민국 구제역 관련한 사건을 발표한다고 들었다.

자신의 아버지 먹을 개를 옮겨줘 몇 년 전 단체 대표의 아버지가 로드킬 당한 강아지를 수거하여 먹기 위해 보호소 옆 개농장의 냉동고에 넣었다

발각된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증언자는 당시 단체가 운영하는 시위탁 보호소의 직원이었고, 그 단체 대표가 개농장 냉동고에서 개사체를 가지고 오는 것을 직접 보았답니다.

단체 대표의 아버지는 보호소 옆 개농장 주인과 친한 사이였다

봅니다. 나.

피고는 2011. 6. 7. 위 블로그 게시판에 “E”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제발 중국에서 만나자.

중복신고하여 국고편취한 사기행위, 구조동물을 죽여 몇 달간 치하다

몰래 묻은 행위, 수의과대학에 실습용으로 멀쩡한 아이들을 죽여서 데려가게 하면서 실험동물 반대를 외치던 시위장면, 개식용 반대를 요란하게 하지만, 실제는 단체 대표아버지라는 자가 먹을 로드킬 당한 개를 옮겨다줬다는 네 행위를 모두 알리겠다는 말이다. 만나자 중국에서

다. 피고는 2011. 6. 9. 위 블로그 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친애하는 친구여러분 대한민국의 구제역과 관련한 내용을 발표하는 저 자는 동물살인자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2000마리 가량의 반려동물을 수의사에게 지불하는 비용이 아까워 직접 죽이고 자신이 단체대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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