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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29 2013고정34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10. 12. 30.경까지 D협회 E을 맡아왔던 사람으로, 위 협회 직원인 피해자 F이 퇴사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로드킬 당한 개를 먹을 목적으로 보호소 옆 농장 냉장고에 위 개를 보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6. 5. 18:37경 인터넷 G 사이트(H)에 ‘동물을 사랑하고 개식용을 반대하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면서 “몇 년 전 단체 대표의 아버지가 로드킬 당한 강아지를 수거하여 먹기 위해 보호소 옆 개농장의 냉동고에 넣었다 발각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I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J 이메일 교신내용(순번 4)

1. 게시글 전문 사본(순번 10-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그 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로드킬 당한 개를 보호소 옆 개농장 냉장고에 보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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