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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159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12. 8.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경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처로부터 위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5. 3. 18. 21:32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37-2에 있는 기업은행 동수 원지점 내 현금 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 1 장을 위 인출기에 집어넣고, 권한 없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우체국 계좌에서 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우체국 체크카드 1 장을 피해자 기업은행이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5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1. 예금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A 전과 관계), 판결 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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