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7.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에게 “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연대 보증인이 필요하다.
3개월 안에 대출금을 갚을 수 있으니 연대보증을 서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식당 영업 실적이 부진하여 직원들에 대한 임금, 점포 임차료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스타 크레디트 대부로부터 1,000만 원, 주식회사 미래 크레디트 대부로부터 1,000만 원, 주식회사 밀리언캐쉬대부로부터 1,000만 원 등 대부업체 3 곳으로부터 총 3,0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 채무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부산 북구 C에서 운영하고 있던 ‘D’ 식당을 부산 사하구 F으로 이전하게 되었는데, 이전 비용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1년 안에 돈을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 및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식당 영업 실적이 부진하여 위 대출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임금, 점포 임차료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식당 이전 비용보다는 기존 채무 변제 및 부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