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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27 2016고단27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711』

1.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전화를 통해, 피고인이 다니는 회사의 거래처 담당자로 평소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 내가 돈이 필요하여 대부업체로부터 4,000만원 가량을 빌리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해 주면 2016. 6. 말까지 해결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불법 ‘ 스포츠 토토’ 도 박으로 인해 1억 8,000만원 가량의 빚을 지게 되어 개인 회생 결정을 받아 매월 365만원 가량의 월 납입금을 지급하고 있었고, 그 후에도 도박을 하면서 2,000만원 가량의 빚을 지게 되어 매월 60만원 상당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특별한 재산이 있지 않았고, 250만원 가량의 월급으로는 위 납입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부족하였으며, 피해자의 연대보증으로 대출 받을 돈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해 버릴 생각이었으므로 제 때에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2016. 4. 18. 경 주식회사 비 컴 콜렉션 대부로부터 1,000만원, 같은 날 주식회사 미레 크레디트 대부로부터 1,000만원, 같은 날 주식회사 어드벤스 대부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 받아 3,00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20. 경 주식회사 발란스 대부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 받아 1,00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음에 있어 연대보증을 하게 하고, 같은 해 5. 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매월 90만원 가량의 이자를 대납하게 함으로써 4,000만원 이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말경 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4,000 만원을 빌려 주면 네가 연대보증하여 빌린 대출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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