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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4549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싱크대 판매 설치 업체인 ‘D’ 의 운영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단독주택 2 층에 싱크대를 설치하여 달라는 주문을 받고, 같은 달 11. 피해자 F(61 세) 및 사위 G에게 위 2 층에 설치되어 있던 싱크대를 철거하고 새로 제작한 싱크대를 2 층으로 옮겨 설치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해자와 G은 싱크대를 운반하기 위하여 위 주택 외부의 계단을 이용해야 하였고, 위 계단의 계단참 부분은 높이가 2m 80cm 정도 임에도 난간이 없어 추락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 주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 법상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9:00 경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싱크대를 2 층으로 옮길 것을 지시하였고, G은 싱크대( 길이 120cm, 폭 55cm )를 앞에서 들고, 피해자는 뒤에서 이를 받치는 방법으로 싱크대를 2 층으로 옮기던 중, 피해 자가 주택 외부 계단의 계단참 부분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10 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에 있는 대구 가톨릭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진단서

1. 중대 재해 조사 의견서 보고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촬영, 첨 부), 수사보고( 별건 변사사건 발생보고서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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